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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@jobhuntkorea.com

저희 잡헌트코리아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업체로 아래 구인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구인/구직 신청서 및 노동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 원어민 강사 채용을 신청하시는 교육기관 담당자 께서는 아래 신청서의 필수 입력란(*표시) 과 선택입력란을 작성하셔서 구인신청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. 

원어민 강사 채용대행은 "유료직업소개소 허가"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며, 만약 비허가 업체에서의 채용 후 외사에서 적발당할 경우 ,해당 비허가업체, 교육기관 및 원어민 선생님까지 처벌이 가능 하니 각 채용 담당자들 께서는 이점에 유의 하시고 반드시 "유료 직업소개 허가" 업체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 

저희 잡헌트 코리아는 법으로 정해진 요금 이외에 과다 및 추가  요금 청구를 하지 않으며, 법정 요금은 각 원어민 선생님이 받는 임금에따라 법으로 정해지게 되며 이는 추후 계약 진행 시 해당교유기관과의 상호 협의로 결정 하여 청구 합니다.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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